2024년 4월 20일 (토)

‘신한은행’ 선박화물 EDI 통지 서비스 확대 시행

2021.11.04 14:24 벤처창업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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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=신한은행

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EDI 미 약정 고객 대상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.

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.

신한은행에 따르면, 그동안 EDI 미 약정 고객 중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EDI 통지 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던 반면,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.

신한은행 관계자는 “이번 EDI 통지 서비스 확장 시행으로 선박화물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 신한금융그룹의 ‘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’ 비전에 발맞춰 많은 무역유관 금융 서비스 제공해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편리성, 안정성, 혁신성을 실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@ 벤처창업신문